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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RADIO

SDR(Software Defined Radio)로 라디오 듣기

뭐더라토 2020. 4. 5. 00:07

지구 전역에 인터넷 유선망이 깔리면서 이제는 전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무선 통신은 레트로한 매력이 있다. 아날로그이기도 하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https://en.wikipedia.org/wiki/Radio_wave)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radiowave)는 30Hz 부터 30GHz 까지 있다고 하는데, 파장으로 치면 1만km 부터 1mm에 해당한다. (30Hz는 잠수함 통신용, 30GHz는 위성통신용이라는 것 같다.)

 

아무튼. 라디오는 신기하고, 장난감으로 좋아보이길래 하나 샀다.

https://www.nooelec.com/store/sdr/sdr-receivers/nesdr-smart-sdr.html

25MHz ~ 1750MHz 까지 수신 가능한 SDR 라디오이다.

Software Defined Radio 라고, 예전에는 아날로그에서 전자부품들로 신호처리하던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상에서 처리해주는 것이다.

 

전파 송신은 엄격하게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수신은 딱히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다. 전파관리법 42조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전파관리법 제42조: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방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수(傍受) : 무선 통신에서, 통신의 직접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통신을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수신하는 일. 방관자, 방청객의 '곁 방'자에 '받을 수'

 

전파관리법 제81조: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1항은 2년/10만원이고 2항은 1년/20만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1962년에 제정된 법이니 그런줄 알자. 그나저나 62년도부터 벌금이 10만환이던데, 물가상승률은 다 어디로 갔지.

 

아무튼 내가 구매한건 대충 이렇다.

6만원 정도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샀다.

 

안테나는 창틀에 대충 걸치고 라디오 부터 들어봤다.

 

사용법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FM 라디오는 잘 나온다.

AM 라디오는 500khz ~ 1.5Mhz 라서 이걸로는 못 듣는다는게 아쉽다.

 

곧바로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이루어진다는 140Mhz와 430Mhz로 가보았다.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밴드표 : https://juke.tistory.com/189)

라디오 치직거리는 소리밖에 안난다....

사실 아까 오후에 잠깐 438 근처에서 두 남성이 통신하는걸 들었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끊는 부분밖에 못들었지만, 아무튼 기기 고장이나 안테나 스펙이 부족해서 안들리는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안심이다.

 

둘러보다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신호들이 많이 보인다.

모스신호랑은 다르지만 모스신호 같은것도 잡힌다.

 

이런건 지상파 TV 신호로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당장 들을 수 있는건 FM 라디오뿐이다.

저주파수 대역도 들을 수 있으면 뭔가 더 들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아날로그 TV만 안사라졌어도 TV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었을텐데.

 

6만원짜리 장난감치고는 아직 재미를 못봤지만, 6만원짜리 라디오라고 생각하니 한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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