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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뭐더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이란? 본문
저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글에 댓글로 나연누나가 공수처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조금 찾아봤다. 이런건 잘 모르는데 ㅠㅠ 일단 열심히 찾아봤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족 의 직무상 범죄행위를 잡는 독립기관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 비교 대상으로 특검과, 특별감찰관과 비교된다. 특검은 다들 알고 있듯이, 국회 과반 동의로 특정 사안에 대해 기간을 두고 반짝 수사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수사권 없는(이빨없는) 제도이다.
공수처법은 2002년부터 논의(만)되었다고 한다. 정의당과 바미당에서 선거법 개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원했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원했기 때문에 서로 법안을 트레이드했다는게 다수설로 보인다. 최근 바미당에서 내 사정이 복잡해지자, 지난 26일 발의된 민주당의 공수처법을 수정한 바미당 공수처법이 어제 29일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바미당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 볼 게 두배네 하하.
민주당 의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바미당 의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
발의안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자. (민주당버전 의안을 기본으로 봤다. 특별히 적어둔게 아니라면 민주당안과 바미당안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보기 쉽게 1.정의 2.인사 3.권한 세 가지로 목차를 나눴다.
1. 정의
먼저 고위공직자의 정의이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장관, 차관,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다.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각 목을 대략적으로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각종 수뢰죄(뇌물수수)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 공용기물파손, 횡령, 배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관여죄(국정원만 해당), 국회에서의 위증죄 등이 해당된다.
2. 인사
이제 중요한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민주당 안과 바미당 안이 다르다.
먼저 민주당 안이다.
그리고 아래는 바미당 안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처장은 변호사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래는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이다.
4 호는 야당 2명, 여당 2명 이라는 뜻이다. 의결은 재적 4/5 으로 이루어진다. (7명 기준 5.6명)
수사처검사(수사처에서 일할 검사)를 임용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사소한 내용이지만 일단 넣어봤다.
이건 민주당 발의안이고, 바미당안에서는 법무부차관 대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들어가 있다.
3. 권한
세세한 것들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공수처에서 뭘 하는지 보자.
1항을 보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다. 이게 뭔지는 앞에서 정의했으니 까먹었으면 다시 보자. 수사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다.(제 20조)
하지만 2항을 보면 공소권은 수사권과는 달리 제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카,파,하 목에 대해서만 공수처에서 직접 공소가 가능하다. 다,카,파,하 목은 위에서 봤었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된다. 나머지 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조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판단을 내린다.
그렇다고 서울지검 검사가 불기소(공소를 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공수처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공소가 이루어진다.
바미당 발의안에서는 공소에 대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제한적 공소라는 점은 같지만, 바미당 안에서는 다,카,파,하 목 직접 공소의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고 있다. 아래 바미당안 18조 3항에 나타나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구성 방법이 재밌다.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공소 여부는 의결에 따라야 하며,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는 발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대충 다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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