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게 뭐더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본문

공부/토막 상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뭐더라토 2019. 4. 27. 02:41

* 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스스로 공부하고 해석한 것으로, 틀린 내용이 있어도 전 모릅니다. 법 전공자도 아님.

 

정치 핫이슈. 궁금해서 나도 찾아봤다.

발의안 원문은 여기가면 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likms.assembly.go.kr

정말정말 이건 알아야하는 기본상식)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 표를 찍는다. 지역구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것과, 정당투표.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비례대표의석(현행 47석)을 나눠가진다.

정말정말 이건 알아야하는 기본상식)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 받았다고 해서, 이를 정당 그때그때의 입맛대로 나눠주면 안된다. 미리 짜여진 규칙에 따라 할당받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어야 하는데, 현행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명부라는 것을 선거전에 미리 작성하여 의석을 나눠준다. 1순위부터 사람을 정해두고, 선거를 통해 얻은 비례대표 의석을 정해둔 순위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기 바로 앞에서 짤리면 슬프겠다)

 

일단 개정안에서 쉬운거 두 개부터 살펴보자.

1. 선거권 19세->18세

2. 비례대표의석 47석 -> 75석 (참고로 전체 의석수는 300석)

이건 한눈에 봐도 알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3. 준연동형 정당별 비례대표의석 배분

그리고 심화학습으로

4.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석 배분

5. 석패율제

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3. 준연동형 정당별 비례대표의석 배분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다들 이 부분은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데, 확실히 이게 이해가 빠르다.

A정당은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고, 정당투표에서 3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투표로 얻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얻어야 하므로, 전체 300석의 30%인 90석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70석을 추가로 받아 합계 90석(30%)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제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100% 연동이었다면 70석을 받았을 것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절반인 35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쉽지만, 의안 원문으로 보면 어려워보인다.

 

1항은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제한조건으로 현재도 있는 부분이라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래 네모박스에 있는 수식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에서 약간 당황할 수 도 있는데, 이건 1항 조건에 의해 비례대표를 못받는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말한다. 실제 현실 상황에서는 무소속 의원이나 듣보잡 정당 출신 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득표비율에 바로 50%를 하는게 아니라 지역구당선인수까지 뺀 다음 나누기 2를 한다는 점이다. 100% 연동제로 받을 수 있었던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반을 준다는 것이지, 정당투표에서 득표비율의 절반을 보장해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투표 득표비율의 50%를 보장해주는 제도라면 위 수식에서 '나누기 2'는 사라지고, '해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옆에 붙게 될 것이다. 

지역구에서 무소속, 소수정당 출신이 20명 당선되고, A정당에서는 지역구 20석, 정당투표 30%를 먹었다. 이 예시를 한번 계산해보자.

[(300 - 20) x 0.3 - 20] / 2 = [84 - 20] / 2 = 32

따라서 A정당은 비례대표로 32석을 받는다.

이게 끝일까?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내부(현행 47석)에서만 정당투표 득표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나누지만, 이제는 정당 투표율을 실제 의석에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수(75석)과 꼭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A, B 두개 정당이 있는데 A가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을 먹고, B가 정당투표에서 모든 표를 먹었다고 한다면, A는 225석을, B는 150석(준연동형이므로 300석의 50%)을 받아야해서 총합이 정원(300석)을 넘는 기괴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당별로 할당받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75석을 1) 미달할 때와 2) 초과할 때. 이 두가지 상황을 고려해 줘야 한다.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 합계가 75석 미만일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쉽다. 앞서 공식에 의해 정당에게 나누어 주고난 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투표 득표 비율대로 나눠가진다. (현행 선거법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2) 초과일 경우에는 어떨까.

이번에도 그냥 봐줄 만 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75석) 내에서 정당별로 배분받은 "연동배분의석수"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친절한 예시까지 들자면, A정당이 개정안대로 계산해서 비례대표의석 50석을 받고, B정당은 100석을 받았다면 75석을 50:100으로 나눠서 가진다는 의미.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가 작성된다는 것이 두번째 핵심이다. 계속 살펴보자.

 

4.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석 배분

개정안에서는 기존처럼 전국단위로 비례대표 순위 명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명단을 둔다. 권역은 아래 6개 시도로 구분한다.

앞에서 본 수식들을 통해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실히 챙겨 두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이제 이 의석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역별)명부에 적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기본 원리는 "권역별 정당득표율 기여도"에 비례하여 권역별 의석 수를 나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전체의 30%를 먹었다고 하고 이 30%의 50%인 15%의 표가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왔다고 한다면, A정당이 받은 비례대표의석의 50%를 서울에 주는 식이다. (A당 득표에 서울특별시가 50%의 기여를 했기 때문)

하지만 이것도 대략적인 설명으로, 실제 수식은 약간 다르다. 직접 보자.

직관적이지 않다. 방금 전에 A정당을 예로 설명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저런 항들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로 권역별 의사 비율을 최대한 직접 반영하고자 했던 것 같다. 국민의 의사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일맥상통한다.

혹시 이제 보이시는가? 그렇다. 아까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 항목에서 본 수식에서 '정당'이라는 개념을 '권역'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하면 쉽다. 헷갈리지 말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라는 것은 "전체 권역에서 해당 정당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총 수"가 되는 것이고,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라는 것은 "해당 권역에서 해당 정당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되는 것이다. 중의적이여서 나도 보는데 애를 먹었다. 이렇게 본다면, '정당'을 '권역'으로 치환해주는 것을 통해, 앞에서 봤던 '연동배분의석수'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니 아예 똑같다. 하나만 빼고.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더하는 부분만이 다른데, 이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쉽다. 소괄호 안에 있는 "정당추천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 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는 "해당 정당이 챙긴 총 의석 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합계에 득표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직관적으로 맞다.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배분을 100% 연동형 제도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자.

여기에서도 미달과 초과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는 비례대표 의석 정수(75석)을 기준으로 미달/초과를 따졌다면, 여기서는 정당별로 할당받은 비례대표 의석수(가변적)를 기준으로 미달/초과를 따져야 한다.

미달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초과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앞서 정당별 배분과 똑같은 방식이다. 미달일 때는 권역별 기여비율에 따라 잔여석을 비례배분하고, 초과일 때는 정당에게 배분된 전체 의석수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핵심은 다 다뤘다. 이제 석패율제가 뭔지 곁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5. 석패율제

이건 훨씬 쉽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붙여주자는 제도이다. 아까움을 측정하는 척도가 석패율이다.

 해당 후보자의 석패율 = 해당 후보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  (즉, 석패율은 1은 못넘는다)

앞서 살펴봤듯이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존재하는데, 비례대표 순위에 사람 이름을 적어 넣는 대신, 석패율로 하겠다고 적어두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방식대로 정당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권역별로 확정지었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1순위부터 의석을 나눠주어야 한다. 순위대로 쭉 내려오는데,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석패율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면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낙마자 전체중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해당 비례대표 순위로써 뽑아주는 것이다.

몇 가지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명부에서 2개 이내 순위까지 석패율 순위로 지정 가능하며 짝수 순위만 지정 가능하다. 정당에서 나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한 명이면 석패율제를 못쓴다.

아래 발의안 원문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5%도 못받거나, 권역에서 출신 정당이 30%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먹었으면 석패율제를 못한다. 해당 권역에서 한 정당이 30%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져갔다면, 그 정당에 있어서 석패율제가 들어간 순위는 아예 무용지물. 한마디로 거대 정당은 석패율제를 못쓴다.

 

 

 

다 봤다. 아직 통과된 법률안도 아니지만,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테고리에 충실한 글이었다.

20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접 계산하기는 귀찮으니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링크를 올린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3/162775/

 

거대양당 30석 줄고 군소정당은 늘고 - 매일경제

`준연동형 비례제`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니 민주 123→106, 한국 122→108 정의당 6→15석, 두배이상 늘어 與野 4당 합의안 최종 추인하면 수도권·영남 지역구 감소 클듯

www.mk.co.kr

 

Comments